30대 변호사 A 씨가 '강제 추행'을 처음 저지른 건 3년 전인 지난 2021년입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같은 법무법인 직원에게 '연애 상담을 받고 싶다'며 다가간 뒤 팔을 만지고 강제로 손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에도 뒤에서 갑자기 접근해 얼굴을 밀착시키거나, 허락 없이 머리를 쓰다듬는 등 <br /> <br />다섯 달 동안 모두 여덟 차례,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. <br /> <br />뒤늦게 덜미가 잡혀 기소된 A 씨에게 지난해 6월,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, <br /> <br />'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상당 기간 변호사 일을 할 수 없는 점'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변호사협회도 자체적으로 A 씨 징계를 의결했지만, 과태료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항소심 재판 중에도 학원 강의를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시기, 경기 구리시에선 술을 마신 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변호사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해당 변호사 역시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, <br /> <br />변협도 중징계 대신 과태료 200만 원으로 처분을 끝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잇따르는 변호사 비위에도 자격 정지나 제명 등 강한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2019년에서 2022년 사이 음주운전과 강제추행, 폭행 등으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는 모두 85명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단 3명이 제명됐고, 10명만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정웅석 / 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: 변호사 수가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급격히 수가 증가했습니다.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선 좀 더 강한 변호사협회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또, 사법부도 판결 선고 시 범행 자체로 경중을 판단해 엄벌해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| 서영미 <br />그래픽 | 김진호 <br />자막뉴스 | 주시원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#단독 #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30409305110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